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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관리자  222.101.74.70 2023-12-06 10:53:24 28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대체로 2년이 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보호자들께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이미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당황하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등급을 받으실 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1등급인 경우:4년

2.2~4등급인 경우:2년

3.5등급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2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저희 센터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1월에 3등급으로 2년간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신 어르신께서는 

저희센터를 통해 갱신 신청을 하시면서 등급변경신청(2등급으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보호자와 협조하여 병원을 모시고 가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방문간호의 필요도 있어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당황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 문의주세요. 함께 하면 힘듬은 줄어들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등급변경신청이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저희센터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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